수시분(이전,말소)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394
□ 이전․말소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양도인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말소등록을 한 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세율)
영업용 승용차 | 비영업용 승용차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일할계산 세액계산 방법)
일할계산 세액 =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 × 사용일수(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해당연도의 총 일수 |
◈ (일할계산 예시)
○ (이전등록) 배기량 1600cc, 16.4.1 이전등록, 차령 3년 이내
‣ 양수인 : 1,600cc×140원×91일(4.1~6.30)/365= 55,840원 ⇒ 6월 정기부과 |
○ (말소등록) 1600cc, 16.4.10 말소등록, 차령 3년 이내
‣ 1,600cc×140원×100일(1.1~4.10)/365= 61,370원 ⇒ 5월 수시부과 |
□ 부과징수 시기
◈ 소유권이전등록(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일 다음 달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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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