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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이전,말소)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394

이전․말소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양도인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말소등록을 한 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세율)

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일할계산 세액계산 방법)

일할계산 세액 =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 × 사용일수(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해당연도의 총 일수

(일할계산 예시)

(이전등록) 배기량 1600cc, 16.4.1 이전등록, 차령 3년 이내

양도인 : 1,600cc×140원×90일(1.1~3.31)/365= 55,230원 ⇒ 5월 수시부과

양수인 : 1,600cc×140원×91일(4.1~6.30)/365= 55,840원 ⇒ 6월 정기부과

(말소등록) 1600cc, 16.4.10 말소등록, 차령 3년 이내

‣ 1,600cc×140원×100일(1.1~4.10)/365= 61,370원5월 수시부과

부과징수 시기

소유권이전등록(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일 다음 달에 부과

수시분_자동차세_안내문.hwp(50.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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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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